“정신질환 정보, 보도에서 정말 필요한지 신중해야”
||2024.11.24
||2024.11.24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22일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신건강 관련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권고기준 제정에 나섰다”며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원칙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 시키는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 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가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초안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등의 내용이 권고기준에 담겼다. 권고기준에는 “병원 탈출‧잔혹범죄‧흉기테러 등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대목도 담겼다.
권고기준에 의하면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해야 하며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전문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