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장서 명품 지갑·향수 훔친 50대 중국인 실형
||2024.11.24
||2024.11.2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매장을 돌아다니며 명품 지갑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장소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압수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8시41분부터 오후 10시44분까지 인천 중구 인천공항 출국장 내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명품 지갑과 가방, 향수 등 1849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중국 다롄행 비행기로 환승하기 전 매장 내 종업원이 다른 여행객을 응대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