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프론텍에 과징금 7900만원 부과
||2024.11.24
||2024.11.24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법정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프론텍(이하 ‘프론텍’)에 과징금 7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연이자 1187만8869원에 대한 지급명령도 내렸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부당하게 감액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3460원이다. 하도급법은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금 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보고 있고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해 하도금대금을 감액했다.
또 프론텍은 하도급업체와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면만 교부해 거래했다. 해당 발주서에서도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을 비롯해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없었다. 2022년 9월 13일 이후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역시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도 여전히 하도급대금이나 납품기한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금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