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10여명 추가 소송…최종 판결까진 장기화 전망
||2024.11.24
||2024.11.24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10여명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체 330명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감학원피해아동협의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1심 판결마다 항소가 이뤄져 최종 판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개월 새 110여명 추가 소송…12건 추가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한 뒤 피해자 152명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대리해서 진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10명 안팎씩 나뉘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면서 올해 6월 기준 전체 212명이 소송에 참여해 20건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6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유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오고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욱 늘기 시작했다. 피해자 단체인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330명의 피해자가 참여해 32건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개월 만에 피해자는 118명, 소송 건수는 12건이나 늘었다.
민변 측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이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생존자들을 발굴하고자 2020년 2월 설립됐다. 이는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받고 있고 소송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있어 최근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가·피해자 모두 항소…재판 장기화 전망
다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국가와 피해자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실제 손해배상이 진행되기까진 장기간 걸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1심 판결은 32건 중 7건이다. 이 중 2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판결들은 정부와 경기도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5000만원 안팎으로 측정한 게 골자다. 배상액은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피해자들은 이런 판결에 대해 유사한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1975~1987년)의 판결과 비교해 배상액이 비교적 낮아 항소하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수용 1년당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사건 판결과 비교했을 때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고 있다”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들도 항소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 역시 항소하고 있다. 정부는 선감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인권을 유린한 건 경기도라고, 도는 위임 사무를 수행했을 뿐 실질적인 가해는 정부라며 각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경기도 입장에서 기관 위임 사무를 한 것이기에 항소를 하고 있다”며 “일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건들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