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확립 국가 몫
||2024.11.24
||2024.11.24
고립·은둔형 청년 증가는 국가적 불행이다.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까 고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정책은 부실하고 구호만 난무하는 형국이어서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조차 없는 실정이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별로 지원책을 만들어 나름 나서고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체계화되지 않은 데다 '컨트롤타워'마저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년 100명 중 5~6명이 '고립·은둔형'이라는 첫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준 경기도의 경우 회복 대상만 22만 명(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1곳에 불과하다. 그런데다 지원방안이 제각각 달라, 실태조사·위원회·직업훈련·교육·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엇갈리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마다 다른 불균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사업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지원체계도 제각각인 중구난방식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질적 감소에도 도움이 안 된다. 서둘러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해 모처럼 유의미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본보 21일 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기대 또한 크다. 법안이 통과 되면 전반적인 정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