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수의계약 업체에 사업 종료 통보
||2024.11.24
||2024.11.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5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온 영리법인에 협약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종료 통보했다. 지난 10월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매서운 질타를 받은 SL공사의 후속조치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10월16·17·18일자 1면」
해당 업체는 소송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24일 SL공사에 따르면 슬러지자원화시설 등 총 8개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연 평균 위탁금액 248억원)에 위·수탁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협약의 적정성과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은 SL공사가 환경부·SL공사 출신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그린에너지개발과의 15년째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이를 '환경카르텔'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_은 SL공사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최초의 수의계약 체결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령, 훈령, 공사 회계규정 등 어디에도 위탁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2014년부터 퇴직자 임원이 있는 법인과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 종료 통보에 그린에너지개발은 8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평가받아 3년 단위로 SL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 등을 예고했다.
그린에너지개발 김영록 대표이사는 “SL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에서 출자해 만든 목적법인인 것처럼, 그린에너지개발도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 내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SL공사와 민간업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목적법인”이라며 “그래서 위·수탁협약 체결·갱신으로 운영해 왔던 것인데, SL공사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아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쟁입찰을 붙이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SL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등을 놓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