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오늘 오후 2시 결심공판
||2024.11.25
||2024.11.2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5일 마무리된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 등의 피고인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 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검찰이 기소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곧장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부분 공소장도 변경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불복 소송 1심에서 ‘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회계 기준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나올 전망이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내년 1월 말 설날 연휴가 겹친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