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024.11.25
||2024.11.25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당시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수리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피폭 사고로 인한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피폭 피해를 부상으로 결론짓고 삼성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근로자 2명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자 피폭 사고를 중대 산업 재해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통보를 받고 이달 15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중대 재해 조사에 나섰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회사 대표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 산업 재해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