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법·농안법, 농업 미래 막아… 집행 불가능한 법안”
||2024.11.25
||2024.11.25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네 개 법안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 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돼 총체적인 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