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자담배 장치에도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와 그림을 넣자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등은 담뱃갑 표지에만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개정 법안에는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 외에도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도 경고문구나 그림을 넣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 등장인물은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 보건당국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이 있는데, 두 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즉,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유사 니코틴으로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했다.
또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