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유통사마다 가격 ‘제각각’… 제조원‧가격정책 따라 차이
||2024.11.25
||2024.11.25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면서 국내 PB(자체 브랜드)상품 시장 규모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년 동안은 전년 대비 11.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PB상품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생수‧화장지는 ‘이마트’, 즉석밥은 ‘쿠팡’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가격 조사 결과 각 PB상품별로 제조원과 유통 구조, 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주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PB 생수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나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대형마트의 PB 생수(2L)는 이마트‧롯데마트가 100ml당 17원으로 단위가격이 같았다. 이커머스의 경우 쿠팡이 같은 단위당 26원으로 비쌌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비엔나소시지는 주원료인 돼지고기 함량과 제조원,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조사 결과, 롯데마트가 10g당 120원으로 단위가격이 가장 저렴했고, 돼지고기 함량은 90.7%였다. 이마트는 같은 단위당 136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PB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지만,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가 100g당 429원으로, 이커머스에선 쿠팡이 41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외에도 PB 우유는 이마트가 100ml당 2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PB 화장지는 대형마트에선 이마트가 10m당 107원, SSG닷컴이 107원으로 가장 저렴헀다.
이런 가운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하 요령)’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은 일부 요령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6개 사의 36개 상품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5개 사업자의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단위가격 표시 개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온라인몰의 경우,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과정 중 확인된 미표시 온라인몰도 이번 조사 이후 단위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