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있던 6살 납치 시도한 50대… 2심서 집유
||2024.11.25
||2024.11.25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6살 피해자를 약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7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 계양구 길가에서 차량 안에 혼자 있는 B군(6)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어머니가 물건을 사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내린 것을 보고 다가가 뒷좌석에 B군이 있는 것을 확인, 차량을 몰아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범행 전인 같은날 오후 4시1분께 계양구 한 뽑기 기계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군(8) 팔을 잡고 찻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