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 규제사례·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2024.11.25
||2024.11.25
법무법인 세종의 공공조달 전문팀이 오는 28일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5일 세종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공법분쟁그룹을 이끄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공공조달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형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공공조달 계약에서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에서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다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형원 변호사가 ‘공공조달에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이끌며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공공계약에서의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예정이다.
배호근 변호사는 “최근 공공조달 계약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공법분쟁그룹은 공공조달 시장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조달 전문팀’을 발족해 계약·행정처분·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수행 등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