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또 부결
||2024.11.25
||2024.11.25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또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윤혜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제29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재발의 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제29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13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17명은 반대했다. 무소속 1명이 기권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혜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유일한 지자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청년기본소득과 (성남시가 시행중인)올패스(ALL-Pass) 사업은 각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촘촘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