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2024.11.25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재판장은 김동현(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 행정 업무가 아닌 재판 업무만 맡았다. 2016년부터 부장판사로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한 뒤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맡는다. 현재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재판을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김 부장판사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빼달라고 하자 역시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주심을 맡은 안근홍(44기) 판사는 공주대부설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20년 판사로 임용됐다. 다른 배석인 김태형(변호사시험 4회) 판사는 반포고,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재판연구원을 하다 변호사로 재직한 뒤 2020년 법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