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국세청 ‘경고’
||2024.11.25
||2024.11.25
분양권 거래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매매거래 방식인 일명 '손피거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2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손피거래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일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라고 세법을 재해석했다. 해당 해석은 지난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12억원에 취득해 1년 넘게 보유한 분양권을 17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5억원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하면 4억9750만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한다. 여기에 66%의 세율을 적용하면 3억28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바뀐 세법 해석은 양도·지방세는 최대 9억66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수자는 분양권 17억원과 합쳐 총 26억66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적발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매수자가 손피거래를 할 경우 양도세 계산 방법 해석이 변경돼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