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2024년 11월부터 시행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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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 교육정책뉴스 윤동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202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4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과 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소득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202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재산과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해 건보공단에 통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이다. 보험료 감소의 주요 요인은 올해 2월 실시된 재산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대폭 줄어든 데 있다. 반면, 금융소득 증가와 감액률 조정으로 일부 세대에서는 보험료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소득 감소나 휴·폐업으로 보험료 부담이 과중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2023년도 보험료를 조정받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인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최저보험료와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보험료 감액률은 각각 100%에서 50%, 60%에서 40%로 조정됐다. 재산 매각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024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
태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재산과표, 지역가입자
EPN 교육정책뉴스 / 윤동근 기자 edupolnews7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