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서류 조작한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수사 중
||2024.11.25
||2024.11.25
자기부담금을 조작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형태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려는 취지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일부 수입사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수입사들은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이면 계약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경기남부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100억원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수입사와 운수업체 대표, 임원 등 11명을 지난 7월 송치했다. 경찰은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운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국미순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버스 흔들림이 심하고 오르막길에서 멈추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배터리 검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를 더욱 면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