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속도… 업계, 불만 나오는 이유
||2024.11.25
||2024.11.25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가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대체법안에 지원금 공시 폐지, 단말기 제조사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지원금 공시 폐지·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절충 완전자급제 없어”
25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단통법’ 폐지안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의원이 각각 ‘단통법’ 대체법으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 공시제도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할인 제도 이관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금지 △정부에 제조사 단말기 장려금 자료 제출 등이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담은 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제도는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한다. 김현 의원실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폐지 관련해 추가 발의는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제조사 장려금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김현 의원실 안이 민주당 안이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다. 제조사 장려금은 단말기-통신 결합판매로 통신사 지원금과 통합돼 소비자에 지급됐다.
단말기 제조사는 장려금 자료 제출 규제에 직면했다. 장려금 자료 제출은 정부가 직접 단말기 가격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다른 방안인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먼저 유통 구조를 바꾸고 이후 자연스럽게 중저가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단말기 유통업계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장려금 자료 제출 규제가 등장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제조사의 장려금 경쟁을 막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뜰폰 업계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금 공시제도가 사라지고 지원금 차별도 가능해져 향후 가입자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원금 공시 유지,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해야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통신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공시를 안 하고, 선택약정제도를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가 마케팅 경쟁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통신3사(SKT, KT, LGU+)는 정부 요청으로 5G 요금제를 다양화한 가운데 AI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허용됐지만 구형 단말기에 가장 높은 전환지원금이 책정됐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월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