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구속으로 잘못 내보낸 MBC 법정제재
||2024.11.25
||2024.11.25
‘원내대표’를 ‘원내대변인’으로, ‘7명 기소’를 ‘7명 구속’으로 잘못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6월12일자 MBC ‘2시 뉴스 외전’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MBC는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원내대변인’으로 잘못 표기하고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을 ‘구속’됐다고 잘못 보도했다.
심의위원은 해당 실수가 큰 사고라며 담당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필 위원은 “취재 기자나 데스크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 이런 건 인사 조치 대상이 아닌가”라 물었고 MBC 측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사고라면 당연히 징계 사안이겠지만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인사조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프로세스 개선이나 담당자 징계 등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100%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나온다”며 “성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오보”라며 “이런 오보가 결국 방송 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법정제재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후 3인 전원 동의로 해당 방송엔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