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옛 연인 직장 동료 감금 60대 구속영장 신청
||2024.11.25
||2024.11.25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직장 동료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서구에서 50대 여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그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 C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C씨의 직장 동료인 B씨를 납치한 뒤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5시간여가량을 가둔 채 인천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녔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