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임금 체불 후 출석 요구 불응한 60대 사업주 입건
||2024.11.25
||2024.11.25
인천에서 노동자들에게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노동당국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60대 사업주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사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구에서 식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고용한 6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임금 29만원과 88만원을 1년 넘게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습적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10여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밀린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경북 상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B·C씨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했다. 범행을 자백해 우선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