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낮은 소득공제,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발목’
||2024.11.25
||2024.11.25
청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소득공제 기준 금액이 적어 청년 수급자들의 재산 형성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을 얻는 가구는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은 ▲1인 가구 71만3102원 ▲2인 가구 117만8435원 ▲3인 가구 150만8690원 ▲4인 가구 183만3572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된다.
30세 미만 청년 생계급여수급자들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를 통해 40만원, 나머지 금액의 30%까지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면 생계급여가 차감돼 원활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청년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쪼개기 알바'를 활용하거나 사업주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월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칙 위반에 해당해 사업주에게 세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들이 꺼리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20세~29세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3558명이다.
고양에서 어머니와 둘이 거주하고 있는 이모(24) 씨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기술 학원에 등록해 수강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이모 씨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모 씨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거절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원비를 한 번에 낼 수 없어 대출을 받아 3개월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활을 통한 탈빈곤이 복지의 목표인데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를 차감하는 건 모순된다”며 “공제액 기준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연령층 수급자들에게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