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가업승계 지원’ 개선 필요
||2024.11.25
||2024.11.25
실효성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추진하려면, 연동 대상에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규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전기료 부담이 크다.
이 이사장은 “전기료 비중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들이 급등한 전기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료 등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중소제조업 대표 비중이 15.9%에서 33.5%로 증가했지만, 현행 가업 승계 세제는 중소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조합 이사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시스템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식품산업단지의 완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승호 인천경서아이푸드파크식품산업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구개발(R&D) 시설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로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