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해제
||2024.11.25
||2024.11.25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전용면적 120㎡가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는 모두 폐지됐다.
2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 행정예고 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그러다 2021년 12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 바닥난방 면적 제한은 이번 개정으로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설치해야만 했던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전용면적 산정 시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유지해도 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 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