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횡령 혐의 고발한 아내’ '부친 해임한 아들' 김가네에 무슨 일이?

더 퍼블릭|오두환 기자|2024.11.26

김가네 매장 간판 [김가네 페이스북]
김가네 매장 간판 [김가네 페이스북]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오너 2세인 김정현 대표이사가 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부친 김용만 전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김정현 대표이사는 1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부친)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며 김가네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웠다.

이어 “우리 브랜드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과 가맹점주, 임직원께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며 “김 전 대표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 직원에게 큰 상처를 줬고, 가맹점주와 임직원마저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김가네는 어떤 구성원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조선비즈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 전 대표의 성폭력·횡령 혐의를 고발한 사람은 그의 아내 박은희 씨다.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남편의 성범죄와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의 내막은 박씨의 고발장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김 전 대표 등 직원 5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매출 부진에 대해 질책을 했다.

김 전 대표는 회식이 끝나자 다른 직원들은 다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만 2차를 가려 했다. 하지만 주량을 넘어선 피해자가 취한 상태가 되자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피해자에게 승진 등을 시켜준다며 회유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마지 못해 9월 22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려고 회삿돈 수억원을 썼다. 이를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박씨는 이를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표도 아내 박씨를 지난 8월 횡령과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이사회 결의나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

많은 사랑을 받던 ‘김가네’가 성폭력과 각종 소송전으로 시끌벅적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영권분쟁이 다툼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가네는 비상장 회사로 지분 99%를 김용만 전 대표가 갖고 있다.

대주주인 김용만 전 대표와 아내 박씨, 아들 김정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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