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연속 감사 부적정 상장사 즉시 상장폐지”
||2024.11.26
||2024.11.26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앞으로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거절 및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 즉각 상장 폐지한다.
2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거래소는 감사 의견 부적정이 나온 상장사가 이듬해 감사 의견도 정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 의견 부적정에는 재무제표 왜곡이 발견되면 회계법인이 기업에 부여하는 ‘한정’ 의견과, 감사 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이 심각한 경우 받는 ‘의견 거절’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는 상장 폐지 사유로 간주되며, 상장사는 통상 이의 신청을 통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받는다.
올해 감사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16개, 코스닥 56개 등 총 72개사로 집계된다. 이는 2022년 43개, 2023년 52개에서 급증한 수치다.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각각 50억원, 3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관련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이큐셀은 8월에 정리 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이다. 자진 개선 기간 부여와 이의 신청 등을 통해 퇴출 절차가 지연됐으나, 결국 기업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출이 미뤄졌다. 실제로 감사 의견 미달 시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코스피 20개월, 코스닥 19개월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거절 및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시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퇴출 절차 개선 없이는 증시 선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아 상장 폐지된 기업 수는 2022년 11개, 2023년 7개, 2024년 4개로 감소한 반면,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급증했다. 앞으로 정부의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퇴출 대상 기업은 최대 50개 이상에 이를 수 있다. 올해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16개, 코스닥 56개로, 이들 기업은 내년 회계 감사에서 또다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