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 블록체인 결합한 ‘시더스몰’ 솔루션, 발명특허 승인
||2024.11.26
||2024.11.26
[월드투데이 박은숙]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 중개 및 유통 시스템인 ‘시더스몰’의 솔루션이 특허청의 발명특허를 받았다.
특허출원 신청인인 (주)휴스템에프에스디는 “‘포인터 환원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중개 및 유통 시스템’의 발명 특허가 결정되었다는 통지문을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주)휴스템에프에스디 측은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특허들이 다양하게 출원되었지만,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생산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특허는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시더스그룹 계열사인 (주)휴스템에프에스디는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 중국, 일본, UAE 등에 국제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유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시더스몰’ 운영에 적용 중인 솔루션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20개 국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이상은 회장은 “이번 특허의 핵심은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장르의 시장 흐름 주체를 블록체인의 시장 주체로 변환하는 데 있다”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