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의 자유·독립 보장하는 법 나왔다
||2024.11.26
||2024.11.26
대학언론의 편집권 침해 논란이 종종 불거지는 가운데 대학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의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방송법’과 ‘신문법’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언론매체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반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다. 이에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가 해임을 당하는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학언론이 총장이나 학생처 등에 소속된 운영구조가 지적받고 있다. 2016년 대학언론 세미나 기획단 ‘데드라인’의 실태조사를 보면 대다수 대학언론이 총장 직속(54.6%)로 운영되거나 학생처(16.3%), 홍보처(10.3%) 등에 소속돼 운영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과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과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정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언론·방송 장악 행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언론마저 학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언론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대구대 학보사 편집국장이 작성한 칼럼이 발행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전남대 학보사에서 기사 마감 시간 등을 이유로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편집권 침해 문제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