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시큰둥한 반응
||2024.11.26
||2024.11.26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전날(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에서는 26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석연치 않다”, “예상을 못 했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에서는 위증교사의 법 논리를 들며 2심 선고에서는 무죄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는 사법 판단은 유불리 떠나서 일단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문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위증한 사람(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 500만 원 벌금 때리고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판결하지 않았나”라며 “근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며 “그래서 위증은 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하셨다. 지켜봐야 되겠다”고 평가했다.
검사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조 자체로 무죄가 나기 좀 어려운 구조여서 유죄는 확신하고 있었던 편”이라며 “사실 무죄 예상을 못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저는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다”며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제가 한 20여 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 의원은 “통상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미안하다, 거짓말 좀 해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며 “그래서 ‘좀 기억나는 대로 해 줘’라는 말은 위증 교사할 때도 자주 나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요지서 보내고 접촉하고 이런 평소에 반칙으로 해석되는 이런 행위들을 이 대표가 했다고 하면 그 결과로써 위증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증 해줘’라는 말을 안 했어도 그 결과에 따른 미필적 고의 내지 책임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