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024.11.26
||2024.11.26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여의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단통법’ 대체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방위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김현 의원은 범안심사 소위 심사 보고에서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단통법’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 공시제도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할인 제도 이관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금지 △정부에 제조사 단말기 장려금 자료 제출 등이 있다.
단말기 유통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소비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사 장려금은 공개될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제조사와 통신사 담합을 해소하기 위해 장려금 자료 제출 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조사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라며 “자료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장려금을 국회 등에 공개하지 않고 관련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며 “각 부처가 기업 영업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