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고소…과거 거액 성과금 셀프수령 의혹도
||2024.11.26
||2024.11.26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미약품은 26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종훈 대표가 한미헬스케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사업 성과가 미진했음에도 거액의 성과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미약품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한미약품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 작금의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게 한미약품의 지적이다.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훈 대표가 한미헬스케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사업 성과가 미진했음에도 거액의 성과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가 한미헬스케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말 17억원을 임원 성과금으로 셀프 지급했다.
문제는 사업 성과가 미진했음에도 거액의 성과금을 챙겼다는 점이다. 한미헬스케어는 창업투자회사인 한미벤쳐스를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투자한 회사 대부분이 부실화 됐고, 특히 한미벤처스의 총 18건 투자 가운데 임종훈 대표가 Senbird를 포함해 4건에 개인적 투자를 병행해 이해상충 논란도 제기된다.
한미벤쳐스는 2016년 유망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창업투자회사인데, 투자 실적 저조와 연이은 직원 퇴사로 창투사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차남 임종윤 대표,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오너 2세 개인회사인 한미헬스케어는 2022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로 흡수합병됐고, 자회사인 한미벤쳐스도 같은 해 해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