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당이 당원 신상 확인 가능”…장예찬 “런동훈→한갈음으로 불릴까 걱정”
||2024.11.26
||2024.11.26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가족들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그간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왔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 스스로가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지난 23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SBS에 밝혔다.
이는 정당법을 들어 당 차원에서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는 친한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한동훈 대표 및 가족들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그간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왔던 사실이 드러나자, 당내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당원들이 한 대표 가족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나,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가족들이 ‘썼다, 안썼다’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면서, 정당법을 들어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기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법 24조는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과 관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4일자 페이스북에서 “법꾸라지 한동훈 대표, (당원 명부 열람을 두고)위법 위법하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원 명부 열람해도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핵관(한동훈 대표 측 핵심관계자)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면서 “남을 비판할 때는 ‘국민에게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니, 자기 가족 문제는 ‘위법이 아니면 확인 못한다’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들이 알아듣지를 못 하겠다”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2022년 5월 9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내용이 폭로되자,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적어도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확대된 지난 21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자리(백브리핑)에서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즉, 남을 비판할 때는 법을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라더니, 한동훈 대표 본인 가족 문제에 대해선 ‘위법’ 운운하며 법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법꾸라지의 서초동 사투리 그만 쓰고, 가족인지 아닌지 말하는 게 대다수의 언론 사설과 국민들의 요구”라며 “언제까지 ‘갈음하겠습니다’로 버틸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거론한 21일자 백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는 게시글 작성자로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애써 회피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러다 보수 진영의 주요 정치인이 ‘런동훈’에 이어 ‘한갈음’으로 불릴까봐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