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조에서 65조원으로… 한국토지공사법 통과
||2024.11.26
||2024.11.2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 건설,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렇게 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LH는 그동안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 11월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 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쯤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출자 등으로 일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LH로서는 법정자본급 증액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LH는 현재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 사업을 집중 추진 중이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법정자본금은 2015년 12월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린데 이어 2020년 2월 40조, 2022년 2월 50조원으로 증액이 이뤄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어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