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내놓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위원장 이철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심의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울타리에 내걸었다.노동부를 에워싸듯 울타리에 내걸린 플래카드에는 ‘행정부 부·처·청 위원회별 타임오프 배정하라’ ‘민간의 반토막, 중앙부·처·청은 지방의 35분의 1’ ‘국공노 위원 배제한 밀실야합 공무원근면위 결정 원천무효’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공노 명의로 이뤄진 이들 플래카드는 지난달 중순부터 노동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세종청사 곳곳에 내걸린 상태다.국공노 등이 이처럼 타임오프 배분에 반발하는 것은 근면위의 결정이 행정부 단위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노조가 존재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국공노는 근면위 노동위원 가운데 한 명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철수 위원장은 “타임오프는 실제로는 노·정·공 간사단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근면위 참여한 노조 대표인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당일에야 이를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무원연맹 등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철수 위원장도 참여했고, 논의내용도 공유했다. 배재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국공노는 이와 관련, 절차적 문제는 물론 근면위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 조직형태, 교섭구조, 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심의·의결’하도록 범하고 있는데 부처별 위임 교섭을 하고 진행하는 행정부 노사관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글·사진 세종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