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백 해소 해법은 정년연장뿐…” 공노총 기자회견
||2024.11.26
||2024.11.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소득공백의 해법은 정년연장이다”며 이를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을 계기로 공무원도 정년 연장을 통해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공무원 연금개악으로 공무원 노동자 역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연장됐다. 당시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대신에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면서 “직업공무원제 채택 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2015년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투쟁에 투쟁을 거듭했고, 정부는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반복하며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도 당시 인사혁신처장이 (소득공백자를 일반임기제로 채용한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직접 약속했지만, 어느 하나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년 연장 논의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허송하다가 소득공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인사처가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노동계와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일부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로 연장키로 하면서 공직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