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임금환수 움직임 맞서 위원장 삭발단식농성
||2024.11.26
||2024.11.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환수 움직임에 맞서 위원장이 삭발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8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임금환수 노조탄압 대법원장 규탄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법원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했다며 법원본부 간부 8명의 3년 5월치 임금을 환수하려는 조짐에 대한 반발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노조 간부에 대한 직무감찰 등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지난 7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인 직원에 대한 조치를 담지 않는 대신 대법원이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사대상 기간(2020년 6월~2023년 10월)에 해당하는 3년 5개월치 임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게 법원본부의 주장이다.
법원본부는 이에 대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이균용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여당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법원본부 간부들의 활동보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면서 “법원본부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내부 여론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데 대한 보복적 성격의 정치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역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활동을 원만하게 보장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조 간부들에게 ‘사실상 전임’이라는 딱지를 붙여 3년 5개월간의 임금을 환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이 본부장은 “동지들에게 죄가 있다면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본인 가족도 내팽개치고 불철주야 조합원들을 위해 희생한 죄가 전부다”라며 “본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믿고 동지들을 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