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은 경사노위 ‘공무원 타임오프’ 법정으로 간다
||2024.11.26
||2024.11.26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위원장 이철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근로 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 법적 투쟁과 함께 법 개정 추진을 선언했다.
최근 국공노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앞에 ‘중앙부처 특수성을 외면한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항도 시작했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달 22일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후 2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타임오프는 실제로는 노·정·공 간사단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공무원근무시간면제한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노조 대표인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당일에야 이를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 재입장을 저지당하고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이 절차적 하자는 물론 행정부노조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공노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 가입자 등을 고려해 적용하면 국가직(일반직과 소방직 포함)은 2만 8000시간(가중치 6000시간 제외)으로 적용 비율이 3%에 그친다.
반면 지방직은 100만 시간으로 적용률이 97%에 달한다.
행정부에 배정된 가중치를 포함해도 총 3만 4000시간으로,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고작 해야 34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국가직은 행정부가 최소 설립단위로 19부 3처, 20청으로 이뤄져 있고, 그 산하 5000여 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아우른다.
이를 대표해 42개 기관별로 인사권 및 복무권을 행사하며, 여기에 17개 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하면서 행정부에 편제돼 있다.
게다가 소방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은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사공노 등 4개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공노는 주어진 3400시간의 타임오프 배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근면위 재심의와 타임오프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이다.
한걸음 나아가 타임오프 논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기로 했다.
절차적 문제는 물론 근면위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 조직형태, 교섭구조, 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심의·의결’하도록 범하고 있는데 부처별 위임 교섭을 하고 진행하는 행정부 노사관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런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2 제3항에 규정돼 있는 데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타임오프 한도 결정기준 근거가 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목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노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타임오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채널 가동은 물론 국회, 대외 홍보 등 다방면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