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전북소방본부 수사 감찰 담당 한 달 하위직만 송치… 꼬리 자르기 ”
||2024.11.26
||2024.11.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4일 최근 전북경찰청이 ‘전 진안소방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결과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 등 3명을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노총은 “전북소방본부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 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이 감찰 담당자로 지정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전북 소방 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세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감찰과장과 소방본부장 등 책임 있는 윗선은 정작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됐다”면서 “언제까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를 ‘꼬리 자르기식’ 수사의 인질로 삼을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는 온데간데없고, 최일선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윗선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무원법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하는 고위직 관리자급 공무원은 처벌을 피해 가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을 뿐인 공무원 노동자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상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할 자는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와 관리자급 공무원 노동자이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가 아니다”면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