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신차나 등록변경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된다
||2024.11.26
||2024.11.26
다음달 1일 5인승 이상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앞두고 소방청이 ‘안전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내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 내용은 문자로 안내되며,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벤트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께서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