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50%+α?” 이상한 공무원 타임오프 논의… 22일 전체회의 앞두고 뒷말 무성
||2024.11.26
||2024.11.26
공무원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면제해주는 ‘공무원 타임오프’ 논의가 막판 확정을 앞두고 물밑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민간의 50%+α’가 유력한 가운데 +σ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밀당 중이다.
19일 공생공사닷컴 취재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오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물밑 접촉을 통해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테이블에 올린다.
지난달 4일 근면위 제10차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뒤 한 달 보름여 만에 열리는 전체회의다.
그동안 근면위는 간사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물밑협상을 진행하면서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쟁점은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와 △상급단체 적용 여부 △중앙부처 노조는 어떻게 적용할지 등이었다.
이 가운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은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거의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데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용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간 대비 타임오프 시간은 민간의 50%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30%, 노동계는 90%를 각각 주장했었다.
22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50%에서 다만 몇 %라도 올리기 위해 노동계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α는 잘해야 2~3%가 될 것으로 보인다. 52%가 가장 유력하다는 설도 나돈다.
중앙부처 노조에 대해서는 49개 부·처·청·위원회를 한 단위로 보기로 했다.
노조는 다만, 중앙부처에 안에 지부도 많고, 소방노조도 있는 만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등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인 2023년 12월 11일 시행토록 하고, 그동안 경사노위 근면위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토록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표류하면서 시행시기를 넘긴 올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다.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노동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먼저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물밑접촉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한 노조 간부는 “협상에서 물밑 접촉의 필요성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물밑접촉이 협상의 주된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법으로 보장된 타임오프를 마치 장물인 양 물밑접촉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간부는 “법으로 보장된 타임오프를 마치 장물인 양 물밑접촉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50% 선에서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다.
상급단체 배분은 민간기준을 적용하면서 타임오프 적용은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은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노조 지부장은 ˝민간 방식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특성을 감안하든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 유리한 대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50% 적용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수도권 기초지자체 노조의 한 간부는 정부가 올해 노동계 전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공무원 노동계 간부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나자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횡포를 부린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처럼 노동계 불만이 높아지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11차 전체회의에서 잠정안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물밑 접촉을 좋아하는 정부가 남은 시일 동안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