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상임위 통과…빠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2024.11.26
||2024.11.26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그동안 과방위에 발의된 19개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기본권 영향 평가 등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의 발의안이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이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훈기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급속한 발전으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생겨난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제화가 절실했다”면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상임위 통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잇는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정책 마련의 첫발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아울러 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과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빠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