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 고려 부족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024.11.26
||2024.11.26
지체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수강료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지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춘 곳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9년부터 장애인의 체육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5~69세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매달 11만원씩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아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 등록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 총 288곳 가운데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174곳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갖춘 가맹점은 174곳 가운데 35.1%(61곳)에 불과하다.
10개 군·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남동구 10곳 ▲부평구 9곳 ▲연수구 7곳 ▲중구 6곳 ▲미추홀·계양구 각 5곳 ▲동구 1곳 순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은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체육시설에 갖춰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들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마련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체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인근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맹점을 확충하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곳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등록 조건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면 오히려 가맹점 감소로 장애인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중앙 부처에서도 가맹점 확충을 요구하는 만큼 기초단체에 체육시설 확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