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허가 심문기일 앞두고 ‘신경전’ 치열
||2024.11.26
||2024.11.26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기일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각각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임시주총은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기일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가 지난 25일 영풍 측이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이사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공세에 나섰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가 영풍·MBK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영풍·MBK가 요구한 14명 이사 후보자의 이력과 적격성 여부를 살피고 집행임원제도 도입 시 장단점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 이사 후보자에 대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영풍·MBK 측에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어떤 후보자가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가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는 향후 영풍·MBK 측으로부터 사외 이사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이 나온 뒤, 영풍·MBK 측은 일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뒤늦게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한편, 법원은 통상 심문 종료 이후 1~2주가 지난 후 소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내달 중순에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여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은 어떤 향방을 보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