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선고 김동현 판사 직격한 서정욱 변호사 “李 봐주기 정치적 판결”
||2024.11.27
||2024.11.27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2018년 12월 통화할 당시 김 씨가 2019년 2월 법정에 나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이 대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증언 여부는 일정 부분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통화할 당시 이 대표가 ‘KBS PD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서로 짜고 나를 주범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 씨는 관련 내용에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김 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했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말하거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것은 이미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지가 일정 부분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의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동현 판사의 정치 편향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좌파 성향의 판사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 위해서 내린 정치적 판결로 평가한다”고 직격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위증교사는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총선 때 두 달 동안 재판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간단한 사안을 1년 2개월을 끈 게 김동현 부장판사”라며 “김 부장판사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4개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 검찰에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고 함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에 동조하는 판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현 판사는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미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