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2024.11.27
||2024.11.27
[더퍼블릭=라경인 기자]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9월부터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는 건축물 용도 변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주안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대체제로서 크게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오피스텔은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좁은 면적으로 인해 정부가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이번 발코니 설치 제한 폐지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