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계속…우려 목소리 지속
||2024.11.27
||2024.11.27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실시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94만㎡ 규모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항에서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인천지역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해수부는 27일 GS건설㈜ 등 7개사로 구성된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 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며 총 94만1000㎡ 규모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이 조성된다.
총 사업비 2119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 9월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인천은 그동안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놓고 끊임없이 반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1월 조성이 끝난 94만3000㎡ 규모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경우 사업 이전부터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항만이라는 공공재 사유화 논란이 컸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업자 반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난항을 겪는 등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인천항 업계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사유화 논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지난 5월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실시협약에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잇따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놓고 인천항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수부 가이드라인은 협상안에 불과하다. 항만법 개정을 통한 항만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가 시급하다”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