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메 리조트’ 부지 잔금만 350억원대
||2024.11.27
||2024.11.27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골든하버 부지 일부를 사들여 '장기 임대'로 스파 리조트를 유치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IPA)에 350억원대 잔금을 추가로 지불한다. 기존 예산을 더하면 매입비는 2700억원대에 달하는데, 리조트 사업자와 체결할 임대 계약 조건은 안갯속이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골든하버 투자 유치 부지 매입금 잔금으로 352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잔금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개발 부지를 소유한 IPA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2월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사업협약을 맺은 테르메 스파 리조트 유치 대상지는 9만9042㎡ 면적의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 블록)가 해당된다.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쓰는 예산은 총 2700억원대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에 인천경제청은 235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말 IPA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까지 지불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매입비는 불어나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항만법이 개정되고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땅값이 상승한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자가 쌓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잔금은 329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나 수십억원이 증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서 토지 가치가 올라갔다”며 “매일 이자가 붙는 구조라서 잔금도 변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2700억원대 예산을 들여 확보하는 토지를 테르메 측에 장기 임대하려고 한다. 지난해 사업협약 체결을 앞두고 테르메는 '경제청이 토지 매입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를 제공할 경우'라는 투자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르메는 연말까지 인천경제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테르메 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방향성은 잡았다”면서도 “임대료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