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몰수 마약’ 관리 시스템 손본다
||2024.11.27
||2024.11.27
경기도의회가 허점투성인 지방자치단체 '몰수 마약'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가 마약 실태조사와 압수된 마약 보관 규정 등을 정한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정례회에 황세주(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몰수마약류에 대한 '실태조사'다.
도지사는 보건소 등에 보관 중인 몰수 마약류 인수·폐기·처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몰수마약 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다.
도지사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실관리, 유출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관·관리해야 한다. 대마초, 양귀비, 필로폰 등 다양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보관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법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보관 방식이 제각각이다. A보건소는 지난해 8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50주를 인수 받았다. 보건소는 이 대마를 비닐봉지로 포장해 일반 캐비넷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보건소는 양귀비 등 마약류를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뒀다.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에 누가 들어가는지 등을 확인할 CCTV도 없다.
폐기 등 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한 지자체 자체 감사 과정에서 마약 폐기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 촬영을 해야 하지만, 일부만 찍었다. 사법경찰관이 폐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황세주 도의원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칫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수사기관이 전국에서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405㎏, 대마 114㎏, 양귀비 16만3999주 등이다. 경기지역 마약범죄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78건이다. 도내에서 보관하는 마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