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삼두아파트’…주민 반대로 긴급 점검 보류
||2024.11.27
||2024.11.27
인천 북항터널이 인접한 아파트에서 지속해서 지반 침하와 균열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려 했으나 시설 보수비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 반대로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동구는 송현동 삼두 1차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1984년 지어진 아파트 밑에는 북항터널이 들어서 있다. 2015년 시공사가 북항터널(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2018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아파트 지반 침하와 북항터널 공사 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입주민과 시공사의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지반 침하와 균열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커지자 구는 지난 5월 건축위원회를 열고 '삼두 1차 아파트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자문 안건'을 심의했다.
구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2100만원을 들여 올 6월부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는 긴급 안전 점검을 두고 입주민들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용역은 잠정 보류됐다.
입주민들은 안전 점검 이후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기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입주자들이 점검비와 보수비를 부담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 주체란 이유로 몇 백억원의 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반 침하 등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긴급 안전 점검을 원하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